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부채·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공기업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번 확정된 지표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되며,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다고 말했다.

우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하고, 시설·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 등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유연근무,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시간도 확대했다.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광역 공사 및 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무수익·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초 기타 공사·공단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그 중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이며,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되어온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올해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감축,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고 주민행복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