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13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이달 20일 전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것으로 사기성 판매에 대한 제대로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발행·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은 5,200명의 회원을 둔 피해자 단체로서 감사원에 피해사실을 직접 알리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청원·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정서를 통해 "동양그룹 사태는 한 기업을 넘어선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금융사기"라면서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수는 5만여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은 1조5,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동양그룹 사태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금융사기범죄"라고 지적했다.

   
▲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들의 거친 항의에 놀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협의회는 또 감사원이 금융위·금감원 대상 특별감사와 관련, 동양그룹 계열사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기성 회사채와 CP 발행·판매는)동양 그룹 경영진이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 아래 모의·공모해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용인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제재조치를 소홀히 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 마저 외면한 채 방관했다"며 "책임이 없는 척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늉만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고 동양그룹과의 비리·유착관계 유무를 밝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