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일부터 1주간 새벽 0~4시 시간대 집중 단속 실시
시 등록 차량 과징금 20만원 등 행정처분, 타 지역은 처분 의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인천시는 심야시간대 화물차 불법 주차행위가 해당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18~24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허가받은 차고지·주차장 외 장소에서 오전 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경고장 부착과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차가 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자동차일 땐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총 3570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 1억8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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