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사업신청 가능해져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 사업이 5월에 실시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차 시범 사업자로 320가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집주인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어 다가구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을 2억 원 한도에서 연 1.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고친 집을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로, 신축이나 개축을 거쳐 1~2인 주거 다가주 주택 등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모집에서는 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5월 30일부터 2차 시범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의 자가검검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 적합성 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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