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거래부진으로 존폐위기에 몰려 있는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프리보드시장'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의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돼 왔으며 거래가 부진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모호해진 상황이다.

현재 프리보드시장이 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에 초첨을 맞췄다면 개편 방안에서는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프리보드시장은 차별화된 진입·공시기준에 따라 복수의 소속부로 운영된다.

1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공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제2부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제1부에서의 거래 요건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다.

반면 제2부의 경우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가 허용된다. 최소한의 요건이란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등이다.

제2부의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된다.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퇴출요건도 소속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제1부에서는 ▲진입요건 미충족 ▲공시의무 위반 법인 ▲지나치게 적은 거래량 ▲주식 분산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퇴출 요건이다. 제2부는 별도의 퇴출요건이 없다.

공시의무 역시 제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 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불성실공시 등이 포함된 공시 의무에 매출액 요건 미충족, 감사의견 한정, 반기공시 미제출 등이 추가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사인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며 "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