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정부가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에는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전국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며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