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오는 6월부터 장기이식을 받을 때 응급도가 비슷하면 혈액형과 지역을 따져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식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를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기이식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응급도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응급등급, 두번째 응급등급, 기타 응급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순서에 따라 장기이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같은 등급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혈액형인지를 우선 따지고 이와 함께 같은 권역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에는 혈액형은 우선순위를 따질 때 다른 요소에 비해 나중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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