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 이후 외화 운반 첫 사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스리랑카 정부가 2억원에 가까운 달러를 운반하던 북한인을 적발해 거액 달러를 모두 압수했다. 4차 핵실험 이후 외화를 운반하다 적발된 첫 사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리랑카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미화 16만8000달러(1억9300만원)를 모두 압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스리랑카 관세청은 또한 이 돈을 직접 자신의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 스리랑카루피(약 80만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의 금융거래를 대폭 제한한 이후 북한인들이 인편으로 외화를 운반하다 적발된 첫 사례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다.

현재 재외 북한 근로자들은 안보리의 금융거래 제재 때문에 은행을 통해 달러를 본국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달러 뭉칫돈을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 운반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의 금융거래를 대폭 제한한 이후 북한인들이 인편으로 외화를 운반하다 적발된 첫 사례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으로 주목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