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전자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의 소송전이 종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따르면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종결했다.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2013년 6월∼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특허소송 대상으로 삼아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이슨 역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비난하며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게 해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원에 1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제품 ‘모션싱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사 영국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다이슨이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이슨은 30일 이내 독일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측은 이 조정 결정의 내용 외에는 제삼자에게 조정과정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