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20일(현지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메이커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은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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