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오는 2015년 1월까지 배출권시장을 차질없이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되며,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 등이 포함된다.

배출권거래제는 허용량(CAP)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잉여배출량을 시장에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초과 배출한 기업은 초과배출량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대상 업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연 12만5,000t 이상, 사업장 기준 연 2만5,000t 이상이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3월까지 배출권시장 제도를 설계하고 오는 9월까지 전자시스템 구축 및 모의시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종합연계 모의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할당대상업체, 결제은행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출권시장은 현재 운영되는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구축된다. 배출권 거래수요가 있는 모든 할당 대상업체가 원칙적으로 회원으로 인정된다. 거래 단위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를 위해 1t 단위로 지정된다. 거래 방식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이며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거래소는 대량 배출업체와 소규모 배출권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랜덤엔드, 서킷브레이커 등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 마련할 예정이다.

랜덤앤드는 최종예상시가와 마지막 5분간의 예상체결가격의 괴리가 클 경우 최종 가격결정 시점을 연장해 가격왜곡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 서킷브레이커는 일정수준 이상 가격이 급등락할 때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할당업체의 배출량 허용한도 부족분 및 잉여분 중 일정비율을 장내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량매매로 인한 시장충격(market impact) 및 장중 가격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상대매매 방식인 협의대량매매제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배출권현물시장과 동시에 선물시장을 개설해 할당대상업체에게 선물시장의 헤지거래를 통한 배출권가격 변동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배출권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돼 합리적인 가격 예측이 곤란하므로 선물시장을 통해 배출권가격 헤지거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은 녹색기술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주체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