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을 횡령하고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준 혐의로 수감중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부실 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지시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스마일저축은행 정모(59) 대표이사와 스마일저축은행의 지분을 보유한 엠에이치사모펀드의 대주주 방모(4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10~12월 미래저축은행 증자대금과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스마일저축은행에 245억5,900만원 상당의 차명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증자대금이나 충남 아산골프장인 '아름다운CC' 인수대금,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빌린 저축은행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 등을 갚기 위해 5차례에 걸쳐 매번 수십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업체 명의로 100억원을 대출해줘 해당은행의 증자대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또는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나 다른 저축은행과의 교차 대출을 통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스마일저축은행의 정모 대표와 윤모(64) 전 대표, 이모(62) 전 이사 등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윤 전 대표 등은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스마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업체 등의 주식 거래를 63차례에 걸쳐 중개하며 1억6,693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