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위험이 높은 토목사업 중 민간이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공사는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건설업등록업자로 시공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되는 토목시설물의 유형이나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임도나 사방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나 호안 등 방재시설, 체육시설 등의 토목시설물에서 무면허 업자의 시공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비를 낮추거나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를 대상으로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며 “이로 인한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책임자의 실종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2만㎡ 이상의 산지전용 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