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영업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은 벌금을 부과받았고 관련 직원들도 감봉·견책 등의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7개사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검사 결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는 계좌명의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우증권 등 3개사는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과태료 5,000만원을,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봉 5명, 견책 7명, 주의 3명 등 직원 15명에 대해 문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직원 46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