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현대증권 대표로 있을 때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5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최 이사장과 박 상무도 이에 포함됐다.

스캘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십 명의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죄 판결이 현재 대법원 및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