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주택택담보대출 시에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이 비수도권에 본격 시행된다.

이 대책은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적어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걸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 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빌리는 사람'이 결정했지만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이 전국 은행권에서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신규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해야 하며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따지게 된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 시행된 수도권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부분 전산개발을 완료해 전국 확대에도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한다.

금융당국도 혹시 발생할지 모를 혼선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고 은행권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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