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보급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 이익 상실 기준’이 2개월로 연장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대출·지급보증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된 조항들은 은행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기한이익 상실 기준이 연장된다. 현재까지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지체 시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나, 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던 것을 7영업일 전까지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개정했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고객의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 시에도 보충 청구가 가능해으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 하락 시만 청구토록 했다.

또 채무자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없었으나 채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대출이자 산정 시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했던 방식도 윤년의 경우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