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주식 매각의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라 바보가 아닌 이상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로 더 이상 말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6일부터 2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진해운은 최 회장 일가가 주식 매각을 마친 직후인 22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해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었다. 회사의 내부사정에 밝은 최 회장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지분을 털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전 회장은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으로 조 회장의 사망 뒤 한진해운 회장직도 역임했다. 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