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국 경제발전의 '시금석'…전쟁 결단의 각오해야
올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63년이 되는 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50년 당시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극적으로 체결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의 기틀을 놓는데 성공했다. 1950년 6.25전쟁부터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유경제원은 지난 20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나선 미디어펜 조우석 주필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안보리스크가 큰 한국에 투자할 외국자본도 없었을 것이며 안보불안으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어 민주발전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쟁취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조 주필은 “평화통일이란 말에 취해 있는 것은 약자의 멘탈이거나 위선자의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보완노력을 전제로 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조우석 주필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조우석 주필
한미방위조약은 언제라도 훼손될 수 있다
- 이승만의 대예언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에 맞설 때가 지금

6.25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했다. 이른바 제한전(制限戰)논리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을 할 경우 통일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나중엔 나라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 것으로 판단해 전면전의 논리를 밀어붙였다.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집행장"이라며 반대하며 단독북진 으름장을 놓으며 국제사회를 향해 초강수를 반복하는 기개를 발휘했는데, 그건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을 향해 보일 수 있던 최고의 배짱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 배경에는 냉철한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있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도 이례적인 정치리더십인지는 2000년대 초반 지금 한국의 답답한 상황과 맞비교를 해야 드러난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눈치부터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헛똑똑이 지식인들의 천지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반면 승부사 이승만은 요즘 식으로 말해 “핵은 핵으로써만이 억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이른바 정치학적 현실론(political realism)의 소유자였다. 

세계1,2차 대전의 발발 자체가 평화라는 게 단순한 희망 내지 소망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물리적 힘의 균형이 확실한 카드라는 인식을 그는 일찌감치 체화했다. 사실 동서냉전이 열전(熱戰)을 터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된 것만 해도 순전히 정치학적 현실론 덕분이 아니던가? 그건  <군주론>의 니콜로 마키아벨리, <리바이어던>의 토마스 홉스 이후 수백 년 동안 다져진 게 서구 지성사 핵심이다. 그게 훗날 헨리 키신저 같은 인물을 배출해냈지만 지금도 국제정치학에서 신학-철학에 이르기까지 서구 인문사회과학의 뼈대인데 비해 아직도 조선시대의 문약(文弱)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래서‘위선적 평화주의 옹호’를 반복한다.

현실정치권은 정치의 요체인 안보문제에서 그렇게 서툴고 버벅대는 걸로 일관하는데, 모두 이승만이 몸소 실천했던 정치적 현실론이란 머리에 더해 배짱이 함께 실종된 탓이다. 발제문에 적절히 언급된대로 이승만도 휴전반대나 단독북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단 휴전 이후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냉정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위조약이 필수적이라 확신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해 반공포로 석방 등 세계를 놀라게 만든 정치적 쇼도 불사했던 것이다.

   
▲ 한반도 안보에 극히 위태로웠던 요소였던 것이 이승만이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흔들고, 그 결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승만은 “유엔의 문제아”, “작은 장개석”이란 국제사회의 욕을 먹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전협정을 모색하는 세계지도자들의 원대한 구상을 짓밟는 무책임한 개구쟁이”로 이승만을 희화화했다.(로버트 올리버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342쪽) 이런 적대적인 환경을 뚫고서 이승만은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쟁취하기 위한 승부수로 2만 7천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던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런 배짱과 이승만의 큰 그림 속에서 탄생했다.

여기에 질렸던 미국은 바로 승복했다. 한때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수립했지만 한국군과 한국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의 영도력 없이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끝내 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하고, 나아가 70만 국군 육성과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해야 했다. 사실 한미동맹이 한국현대사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가는 월남의 패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이 결성된 지 20년 후인 1973년 미국은 공산 측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2년 후 월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의 운명도 월남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중한 안보부담으로 경제개발에 투입할 자본도 없었을 것이고, 안보리스크가 큰 한국에 투자할 외국자본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안보불안으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어 민주발전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쟁취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는 평가에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

발제문에서 다소 아쉬운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둘러싼 이승만의 투쟁을 부각시켰지만,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빛과 그늘의 측면을 어느 한 대목 정도에서는 균형을 잡아 언급해줬으면 했으면 하는 점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국방을 미군에게 외주(外注)를 준 채 태평하게 사는 게 너무 오래된 결과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평화타령론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걸 지적해야 이 토론회의 대중교육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승만 식의 정치학적 현실론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거의 완전하게 실종됐다. 

거의 예외적인 사람이 정치학자 중에선 이춘근 박사인데,  “전쟁을 결단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는 나라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게 한국만의 병든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민주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명시되어있지만, 그건 북한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위협이 없을 때의 상황일 뿐이라는 걸 잊은 채 지금의 우리는 평화통일의 헛구호만 반복한다. 

   
▲ 전쟁을 결단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는 나라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자료사진=연합뉴스


즉 당장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가보위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다는 걸 인식해야 옳다. 상식이지만, 평화통일이란 말에 취해 있는 것은 약자의 멘탈이거나, 위선자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평화는 문명과 세계질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 맞지만, 그것도 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발제문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대목은 이승만의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 그리고 이를 훼손하려 했던 이후 좌파 대통령들의 반면교사적 역할도 적절히 곁들였으면 한다. 그래야 입체적인 시야가 확보될 수 있으며, 한미방위조약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음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조약의 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있다. 

“조약국 영토에 대한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조약을 이행하며 한국이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국에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걸었을 경우에는 조약을 발동할 수 없다.”

조약 3조 발동을 위해 미 행정부는 헌법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위하여 노심초사하던 한국정부는 끈질기게 미국과 협상하고 설득하여 드디어 1978년 11월부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유사시 미국의 자동 참전이 보장된 것이 그 때 이후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동맹군과의 결속이 보장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하에서 한국군의 평화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말 한국에 완전히 이양되었고 전작권은 50%-50%로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한미연합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한다.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국이 전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민족자존심을 내세워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드디어 2006년 10월 전작전에서 미국 측의 50%를 한국군에 이양하겠다고 합의하며, 2012년 4월부로 연합사를 해체키로 합의했다. 

한반도 안보에 극히 위태로웠던 요소였던 것이 이승만이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흔들고, 그 결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말 고맙게도 전작권 환수 연기와 재연기에 합의한 것이 각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는 것을 적절히 명기했으면 한다. 이승만이 언명했던 예언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인데, 이게 끊임없는 보완노력을 전제로 하고, 훼손하려는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조우석 주필

   
▲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중한 안보부담으로 경제개발에 투입할 자본도 없었을 것이고, 안보리스크가 큰 한국에 투자할 외국자본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안보불안으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어 민주발전도 어려웠을 것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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