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공업'의 위조 주권이 대량으로 유통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 56만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조주권을 발견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15일 삼영전자공업 종가 기준으로 5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달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봤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조주권의 특징은 무궁화(은화)나 KSD(은서)가 없고 요판인쇄(인쇄부분 볼록한 부분) 및 요판잠상(K)이 없다는 것이다. 또 미세문자는 깨져서 정확하게 글씨로 인식되지 않고, 태극문양(왼쪽하단)은 불빛에 비췄을 때 부정확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 약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을, 지난 8월 약 1억7500만원에 달하는 '에스코넥' 위조주권을 적발한 바 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