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 적용

사업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신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됐다”며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