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국내 연금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45%에 그치고 있어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 제도 관련 설명회를 통해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현재 930조원에 달하는 연금시장은 향후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43년 2561조원을 기점으로 감소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이 2030년 최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연금 역시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0년 1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적정 소득대체율 70%는 물론 OECD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인 57.5%를 크게 밑돌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90.5%의 네덜란드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에 달해 OECD국가 평균인 12.6%를 4배에 달했다.

성인모 금투협 WM본부장은 “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가입이 미미하고 지나치게 원금보장형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7.3%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1.9%가 은행과 보험사에 몰려 있고 확정급여(DB)형의 96.1%, 확정기여(DC)형의 76%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높다보니 퇴직연금의 2011년뷰터 2015년까지 운용수익률은 2.5%에 머물렀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4.7%)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55세 이상 퇴직자의 90%이상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 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 선정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30%에 불과해 근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성 본부장은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와 하고 가입자가 중심이 되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디폴트옵션을 도입도 요구된다”면서 “DB형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고 전문성을 갖고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실질적인 자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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