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NH투자증권이 장기성과 부진자에 대한 징계에 내리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300여명 대규모 구조조정설에 대해 사측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거부 직원에 대한 일방적 징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신설된 강서, 강동 프런티어지점 영업직원 35명 중 2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불량한 직무수행 및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조만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수준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프런티어지점은 영업 저성과자들을 위한 교육지점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노조 측은 우리투자증권이 퇴직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문판매(ODS·Outdoor Sales) 본부가 프런티어지점의 전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진 NH투자증권 노조지부장은 “2014년 합병 시에 NH금융지주에서 400~500여명의 구조조정 할당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1964년생 이상 중장년층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압박이 있었고 이를 거부한 우리투자증권 직원들은 ODS 신설 본부로, 농협증권 직원들은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신설 본부는 초기에 PC도 없이, 영업실적도 잡아주지 않았다”며 “프런티어지점으로 발령을 내 자기 영업기반을 다 잃게 만든 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고 징계를 내린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을 사실상 방치한 뒤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노조 측은 이번 징계를 시작으로 회사 측이 멀쩡한 직원을 ‘저성과자’로 둔갑시켜 징계를 내려 해고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침이 심한 증권업의 특성상 장기간 영업실적 유지가 힘들고 수십 년간 상위권 영업실적을 유지하던 직원도 한두 해만 실적이 부진하면 언제든 실적부진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재진 지부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번 징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것보다는 직무태만이 징계의 더 큰 이유라고 반박했다. 일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징계라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중 연봉을 1억 넘게 받아가면서 130만원의 실적을 올린 직원도 있고 프런티어지점이 개설 이래 약 9개월간 누적 적자 규모가 약 3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영업직원이 일 안하는 직원의 연봉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며 “프런티어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목표 기준이 낮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조차도 심의대상 직원들의 실적 저조 및 직무태만 정도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대리출석해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바꿨다”며 “회사는 이들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울러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부여 차원에서 3주간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역량강화에 힘 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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