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을 보험대리점(GA)에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마을금고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중개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새마을금고를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 및 중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한 소형 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2007년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객을 소개해준 사실을 발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을 내방하는 고객에게 "좋은 보험상품이 있는데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한 뒤 보험가입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토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이 정보를 GA에 넘겨 자동차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런 방식으로 1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측은 단순한 소개라고 주장하지만 건별로 돈을 받았으니 엄연히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새마을금고는 보험 모집및 중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