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동일법인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흥국생명의 계열사 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한 뒤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16억원을 84억원 초과했다.

관련 임직원은 지난해 8월 회사 자체 감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