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가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감금한 뒤 성접대를 시킨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우모(3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김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해 5월 말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 가출한 여중생 정모(14)양 등 5명을 감금하고 성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빌라 임대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은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행위는 했지만 대가로 돈을 건네지 않았고 술에 취해 정양 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