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가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감금한 뒤 성접대를 시킨 우모(39)씨 등 4명을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김모(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가출한 여중생 정모(14)양 등 5명을 감금하고 성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빌라 임대 사업을 하는 우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양 등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은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