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편파적으로 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회의, 같은 달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의견 진술을 청취했으며, JTBC의 병합심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의견진술 청취 및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5일 JTBC 뉴스9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뉴스9의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는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만 출연토록 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와 관련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조계 인사만을 출연시켜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마치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했다"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hskang@mediap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