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48)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를 고소한다.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변호사 김정철 정상수)17"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행위"라면서 "이날 무고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어는 앞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사용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철이 코어가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또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했다는 이유다.
 
또 이승철 측이 200912월부터 20138월까지 두 곡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에게 1억원 정도에 정산받으며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 따르면,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CJ E&M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CJ E&M은 지난해 12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당시 검찰은 CJ E&M과 코어, 백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오간 e-메일과 전화를 분석한 결과 음원 사용에 대해 이승철, 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봤다"면서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스캔자료도 첨부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무고 행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