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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모 회원의 서희덕 신임회장에 대한 ‘대의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해 음산협 측 관계자가 “본안소송을 위한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방해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음산협의 모 회원은 서 신임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본안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자 음산협 측 관계자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묵과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
본안소송이 제기된다면 서 신임회장은 본업인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방해받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게 돼 협회 가동이 중단될 수 있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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