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언론계 사주 등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한 성상납 강요설을 폭로하고 자살했던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7일 장자연씨 유족이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장씨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장씨 유족들은 김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배상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소속사 대표인 김씨가 욕설과 거친 언어를 써가며 장씨를 머리와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면서 "피고인 김씨가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장자연씨에게 노골적인 술접대와 성상납을 요구하고, 상습적인 협박과 폭행을 했다는 장씨 유족의 주장과 관련,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인 김씨로부터 숱한 고통과 수모를 당했으며, 그의 강요로 성상납을 한 유력 지도층인사 리스트를 유언장에 남겨 엄창난 파장을 가져왔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