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가 의무 다하지 못해 4000여만원 지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려한 중학생에게 부모가 배상책임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몇 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까지 처했다.

지난 2013년 8월 18일 오후. 개학을 앞둔 A군은 친구들의 괴롭힘이 두려워 자살을 결심했다. A군은 과도를 들고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온 A군은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 B(53)씨와 마주쳤다. B씨는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에 있었다.

A군은 혼자 죽기는 무섭고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왼쪽 어깨를 한차례 찔린 B씨가 피를 흘린 채 도망가자 A군은 B씨를 뒤쫓아 여러 군데를 찔렀다.

B씨는 목 부위 동맥이 절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빠른 응급조치로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신 부모에게 4318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432만원 중 A군 측이 이미 B씨에게 준 11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40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 판사는 1일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이것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