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능주의 잣대로 공직자 복지부동 초래…모호한 입법 타당성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김영란법 보다 가혹한 박원순법…'재량권 남용' 맞다

'박원순법' 적용의 첫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걸은 구청직원 원고의 '승소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박원순법에 대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SNS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며 "공직에서 부패청렴의 가치가 시급하고 우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여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김영란법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박원순법은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한다.

문제는 박원순법이 김영란법의 모순은 물론,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직에서의 부패청렴과 관련, 박원순법-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모순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공직자의 모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박원순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부정부패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됐다. 이는 형법상 뇌물죄 구성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였던 이른바 ‘스폰서검사’ 문제에 대응하는 등 입법적 성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박원순법-김영란법은 법만능주의의 대표적인 발상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어떤 내용도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의 광범위함으로 말미암아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여지를 강화하며 국민 개개인의 상호불신과 부정청탁규정을 이용한 공직자 복지부동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박원순법-김영란법의 또 다른 모순은 기존 법률들에 대한 보완을 두고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다. 이미 형법이나 특가법 뇌물죄, 금품수수죄, 상법 이익공여금지죄 등 돈이 오고 가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여기에 벌칙 적용에 있어서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수많은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다.

입법 타당성 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포괄적 적용범위, 부정청탁ㆍ금품수수ㆍ이해상충 등의 개념들을 동일 법률로 묶는 것, 모호한 구성요건해당성-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꼽는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어떤 내용도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 부정부패는 법률의 미비에 있지 않고 크게는 사회 구성원의 도덕 수준, 작게는 잠재적 부정부패 공직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공시제도와 교육실패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박원순법-김영란법은 법만능주의의 대표적인 발상이다. 법은 잘 만들어야 한다. 공직의 울타리를 벗어나 민간영역을 자의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 지금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시대인가 반문한다. 국가 법질서가 공권력 위주였던 경국대전처럼 박원순법-김영란법으로 인해 민간 사적자치의 영역이 두려운 일상으로 둔갑했다. 과도한 공법의 세계를 형성해 가는 박원순법-김영란법, 재량권 남용이 맞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논란의 중심이 된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여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김영란법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박원순법은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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