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 대상자 동일 할인 혜택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


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 부상자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항공운임의 30~50%를 할인(정상운임 기준)해 주는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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