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반가족 1인에 국내선 30% 특별할인 제공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대한항공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특별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이며,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하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