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함께 추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되던 휴대전화 보험료 체계를 단말기 AS 방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휴대전화 보험료가 제조사별 서비스(AS) 정책에 따른 비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애프터서비스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되던 휴대전화 보험료 체계를 단말기 AS 방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손질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제조사 AS 정책을 반영한 휴대전화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휴대전화 AS 정책은 리퍼폰(재생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나뉜다.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리퍼폰을 대신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여타 제조사들은 부품 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부품 수리 방식 가입자와 리퍼 방식 가입자는 약 7:3 비율로 분할돼 있다.

금감원 측은 리퍼폰 교체 방식에 대해 "부품을 교체해 수리하는 다른 제조사의 수리 방식보다 AS 비용이 2∼3배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별 휴대전화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다 보니 AS 정책별로 보험사의 손해율(지급보험금을 원수보험료로 나눈 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이 58%를 기록한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은 "AS 정책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AS 정책별로 손해율에 상응한 보험료를 적용하면 다수 휴대전화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리퍼 방식 AS를 적용받는 휴대전화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아이폰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는 이르면 7월부터 최대 50% 인상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판매 통신사별로 월 5천원 내외로 책정된 아이폰 보험료가 월 7천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면 나머지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보험료율은 SKT,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르면 올해 7∼8월, KT의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3분기부터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리를 맡길 때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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