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받은 후 투표해야 혈세 방만 억제 효과

   
▲ 이성규 안동대 무역학과 교수
올해는 한 차례 지방선거(6월 4일)와 두 번의 재·보궐선거(7월 30일과 10월 29일)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행정 낭비를 이유로 선거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려는 협의를 하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 횟수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선거일’이다. 만약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국민(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 실시한다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매우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다. 따라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일을 다음 날인 6월 1일로 한다면 더욱 냉정하게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선거일과 세금 신고일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치인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세일’(소득세 신고일)은 보통 4월 15일이고, ‘선거일’은 11월 첫 번째 화요일이다. 이들 두 날짜 간의 괴리를 인식한 일부 정치인들과 납세 관련 단체들에 의해 선거일을 조세 신고일 다음 날로 하자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매 4년마다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로 정해져 있다. 올해는 11월 6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다. 또한 미국의 상·하원 의원 선거도 매 2년마다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치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선거일과 조세일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세금 문제를 투표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일을 소득세 신고일 ‘직후로’ 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돈을 책임 있게 쓰도록 하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정부로부터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투표장에 가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돈을 책임 있게 쓰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방법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지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공화당의 바틀렛(Roscoe Bartlett) 의원은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11월 첫 번째 월요일(선거일 직전)로 옮기자는 ‘독창적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바꾸어 말하면, 11월 첫째 주 월요일에 소득세 신고를 마감하고, 그 다음 날 대통령 또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실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틀렛 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정치인들(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들)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소득세)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러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대통령선거와 총선일을 소득세 신고일 다음날 하자는 시민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아 본 다음날 투표를 해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막고, 국민혈세가 방만하게 쓰이는 것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신고 기한을 선거일 하루 직전으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는 조세정책을 정치에 연결시키는 하나의 독창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표 직전에 투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신들의 지갑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아마 국민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각종 조세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격(혈세)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는 어떠한 선거에서든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저 주장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며, 또 실현가능하다는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거일과 조세일을 연계시키자는 아이디어는 몇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거일이 조세 신고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으면 투표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연결고리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희미해질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조세일에서 멀어지면 선거일에 투표자들의 조세와 투표를 연결시키려는 냉정한 시민의식도 무디어질 것이다. 둘째, 조세일과 선거일의 괴리현상은 “지금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물건 구입일과 대금 지불일이 다르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 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구잡이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에서 무책임한 약속들을 남발하여 투표자들의마음을 구매하고, 나중에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방만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 또는 근로소득세 신고 기한을 선거일 직전으로 옮김으로써 정치인들은 더 책임감 있고 투명한 재정 및 조세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 참여의식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일을 선거일 가까이로 옮김으로써 정책결과와 정치적 결정 간의 연관관계가 커질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머릿속에 정치인들의 성과와 책임성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을 보면 대통령 선거일은 주로 12월 중순(12월 18일 또는 19일)에 실시되었고, 국회의원 선거일은 대개 4월 중순(4월 9일, 11일, 13일, 15일)에 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소득세 신고 기한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국회의원 선거일은 소득세 기한 ‘이전에’ 실시되어 왔다.

현재 우리의 관행은 국민들이 선거과정에 세금문제를 연계시킬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선거권)을 연결시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약속과 행동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일과 조세일을 연계시켜 현명한 선택과 정치인들의 책임성을 높이자! /이성규 안동대 무역학과 교수

              <참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