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조선·해운 기업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근감사 비중이 절반이 넘는 등 한계기업 감사의 업무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대신경제연구소는 ‘한계기업의 지배구조 특징과 감사의 업무충실도’의 보고서를 통해 한계기업 중 비상근감사 비중이 51.9%로 연구소 커버리지 전체 기업의 비상근감사 비중 평균 19.8%에 비해 높다한계기업 중 비상근감사는 110건으로 상근감사(102건)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이하인 부실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 238사 중 코스닥 기업은 141사(59.2%)이며,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한계기업 124사 중 코스닥 기업은 102사(8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중 비상근감사는 110건으로 상근감사(102건)보다 많다”며 “한계기업의 비상근감사 비중이 높은 것은 상근감사 설치의무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 적은 점과 상근감사에 비해 감사보수의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의 1인당 평균 감사보수는 3억8500만원으로 연구소 커버리지 기업 1인당 평균 감사보수
7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계기업의 1인당 평균 비상근감사 보수는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상근감사 보수 5300만원에 비해서도 낮았다.

안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중 보수가 없는 비상근감사 38사 전부가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인 중소 및 중견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처럼 무보수 감사가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집중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의 보수부담과 감사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과 과도하게 겸직하고 있는 것도 업무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신경제연구소 커버리지 기업 중 상근감사가 겸임 중인 기업은 총 30사에 달했다. 한계기업 중 감사가 겸임 중인 기업도 9사였다.

안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한 다른 특징은 재직년수 10년 이상의 장기 연임과 고령(70세 이상)의 임원이 집중되어 있는 점”이라며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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