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자택과 여의도 한진해온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추가 문건과 디지털 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패스스트랙(Fast-Track, 검찰조기이첩) 적을 적용 직후 이뤄진 것이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최 회장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최 회장과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사이 이 회사의 주식을 전량(0.39%) 매도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기 위해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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