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협정 개정 후 삼성생명 최장 9개월 획득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상품 개발이 자율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이어지고 있다.

   
▲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15일 '신수술보장특약N'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신청, 심의 결과 9개월 동안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삼성생명의 '신수술보장특약N'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 1~7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후 퇴원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다. 국내 병·의원에서 의사 관리하에 약관의 1~7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것은 위험률과 급부방식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신청공시를 통해 국가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량 의료비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수술 위험률의 한계를 보완한 '신수술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부방식을 국내 최초 공적기준(국민건강보험)의 코드방식을 적용한 수술보장을 도입, 이를 통해 지급분쟁, 역선택, 과잉진료를 방지해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수술 치료 비용과 치명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해 수술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 금액·소액 보장하는 손보 질병·재해 수술의 문제점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화생명도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획득 상품은 한화생명이 4월부터 판매중인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으로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손해율 부담으로 갱신형으로 판매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보장기간도 80세로 짧았다. 또한 보장상한액을 설정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의료비 잔액을 SMS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보장받을 수 있는 잔여 의료비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실제 치료비용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이와 관계없이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보험에 대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다. 

먼저 과다 보험금지급 방지를 위해 기존 고객의 인당 보험금지급 현황을 분석했다. 이 통계를 근거로 보장상한액을 2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확률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방대한 경험데이터와 복잡한 통계기법의 적용이 필요해 그동안 업계에서 정합성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지 못했다.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GGCD(Generalized Gamma Convolution Distribution, 일반화 감마결합분포)라는 새로운 분포모형을 이용해 위험률을 산출,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아 상품요율에 반영했다. 한화생명은 이와 같은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올해 11월 1일까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푸르덴셜생명은 3월 초에 출시한 가입 즉시 평생 변하지 않는 노후소득을 보증하는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재심의를 신청, 3개월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가입 시점부터 연금 수령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보협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했다. 생보협회는 이로써 소비자들은 이는 최저 연금액을 보증하는 기존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s) 보증 변액연금보험과는 차별된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상품혁신과 시장경쟁을 통한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 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생보협회에서 이같은 협정을 전면 개정한 후 취득한 것으로 삼성생명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례 중 최장 기간을 획득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특히 보험사들이 그동안 서비스 등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것과 달리 위험률을 아예 새롭게 만든 상품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에서 보험상품 개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면서 창의적 개발 여력이 마련됐고, 배타적 사용권도 최대 부여 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시장 선점이 가능한 등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이같은 자율화에 따라 향후에도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향한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선의의 경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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