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유통하는 전자단기사채가 새로운 기업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용이해 단기간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 1년만에 누적 발행금액 58조원, 발행건수는 2,36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기업어음 발행금액 455조원의 약 13% 수준이다.

   
▲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단기사채는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된 후 4월까지는 월간 발행실적이 300억원 내외 수준에 불과했으나 5월부터 1조원을 넘어섰다. 

발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3개월물 이내 혹은 초단기물(7일물 이내) 위주로 발행됐다. 증권신고서 면제기간(3개월 이내)을 고려해 대부분 3개월물 이내로 발행됐으며, 초단기물(7일물 이내)의 경우 카드·캐피탈·유통회사 위주로 발행됐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사채 금액 일시 납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소재 기업은 실물 기업어음(CP) 뿐 아니라 초단기물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으로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기업이나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보다 투명한 과정을 통해 초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조기 정착은 제도 활성화 및 기업어음 규제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 및 콜자금거래의 대체재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