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김씨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를 결박하는 등 더 적은 피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최씨 집에 침입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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