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시정명령 충실히 이행"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 서울 YMCA의 요청으로 조사 중인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의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는 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2000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과장 홍보로 판매원을 모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원이 개통한 회선은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다단계 가입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현재는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되지만 LG유플러스는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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