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이 1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번 소송건은 카드사들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21일까지 모두 800여명의 피해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강모씨를 비롯한 130명의 공동소송단을 포함하면 참여자는 1,000여명에 근접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조회가 가능해진 지난 주말부터 매일 200명 이상이 금소연의 공동소송에 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동 소송 참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형구 금소연 국장은 "정신적 피해는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어 우선 서비스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즉시 공동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우선 강모씨를 포함한 130명의 공동소송단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 공동소송단이 승소하면 금소연에 공동소송을 신청한 이들의 대규모 소송과 함께 인터넷 포털에서 진행되고 소송까지 연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은 카드사들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공동소송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과거 옥션·GS칼텍스 사태 때와는 달리 카드사의 명백한 정보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개사당 1인 60만원씩 모두 1억1,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