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 책임자들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58)씨와 부지점장 안모(54)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각각의 대출마다 사정이 있는데 검찰은 이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133건의 배임 행위에 대해 그 목록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배임이 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담보 평가에 따라 이뤄졌고, 국민은행의 감사도 매년 받아왔다""일본 현지의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해외지점은 지점장 책임 하에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씨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 차주 홍모(53)씨는 "이씨와 오랜 지인관계로 평소 여러가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대출을 받은 차주의 자금을 국내로 밀반입해 이 중 일부를 이씨 등에게 건넨 오모(47)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대출자금의 회수 현황'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부를 부실채권으로 매각해 회수한 부분이 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대출채권이 60~70% 정도로 매각된 사실만 봐도 해당 대출이 부실채권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재판부 역시 "해당 채권이 60~70%로 매각이 됐다면 부실채권 중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씨는 2010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3,981억여원(289억엔)을 불법 대출해주고 차주 중 한명이었던 홍씨에게 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은 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씨는 20076월부터 2011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3,842억원(296억엔)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