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빠르면 6월 초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신 총괄회장은 앞으로 약 2주 정도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받는다./사진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친필 서명 동영상 캡처.


신 총괄회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앞으로 약 2주 정도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받는다.

16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지난 3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명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결정을 이행한 것이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사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총괄회장께서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에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입원하셨다"며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채 병동으로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가 지난 3월 2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세 번째 심리에서 결정한 구체적 입원 조건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된다.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만약 이번 입원 검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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