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머레퍼시픽, 행정처분 등 총 4건의 위해정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1년 사이 국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동종업계 가운데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행정처분(판매정지) 1건, 제품회수 3건 등 총 4건의 위해정보가 공개됐다.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의 경우 프탈레이트류 기준치를 세 배 이상 초과해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프탈레이트류 총합은 100㎍/g이하여야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327㎍/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는 장난감, 식품 포장재, 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되자 해당 제품 3종(래쉬블랙, 래쉬브라운, 시에나바이올렛)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외에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라네즈 워터슬러핑 마스크’ 등 2종은 인터넷을 이용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 제품 2종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는 이달 15일까지만 공개돼 현재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내려간 상태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위해정보공개 건수는 동종업계와 비교해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애경, 에이블씨엔씨, 네이처리퍼블릭, 잇츠스킨, 토니모리 등 주요 공개 위해정보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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