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성형수술을 통해 나온 턱뼈들을 전시했다가 결국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 소재 A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SBS 모님와이드 '사람턱뼈 탑' 캡쳐

A성형외과는 수술 후 잘라낸 1,000여명의 환자의 턱뼈를 기둥 형태의 유리관에 모아 병원 로비에 전시해왔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말한다.

성형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 역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하고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람의 턱뼈 역시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A성형외과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