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오는 10월 발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약국의 문이 닫혀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을 전망읻다.하지만 이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있어서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이 시스템 도입은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 개혁 건의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는 만큼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화상통신의 방식, 약품 보관을 위한 자판기 시설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런 규제 개선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다르다"며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아래 실시해야 한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 만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신산업 투자위가 건의한 '처방약의 택배 허용'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위는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되면 유통 중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결여로 의약품의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