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결정에도 갑질 행위 반복 홈플러스, 검찰에 고발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질적인 대형마트 갑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규모 과징금과 해당 업체 검찰 고발을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과징금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질적인 대형마트 갑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규모 과징금과 해당 업체 검찰 고발을 했다. / 홈플러스 외관모습. 미디어펜


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관행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가 없었다.

홈플러스는 작년 6월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270명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두 달여 간 풍산점 개점에만 94개 납품업체 직원 181명을 파견받았고 롯데마트도 2013년 10∼11월 간 245개 납품업체 직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시켰다.

대형마트 3사는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해 손실을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특정 기간에 맞춰 공급되는 시즌상품 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품할 수 없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형마트의 부당 행위는 마진 목표를 채우기 위해 담당 책임자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부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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